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전 파산부터 진행해야

 

경기가 회복될 듯 말 듯 아슬아슬한 상태에 걸쳐 있습니다. 뭔가 호재가 보일 만 하면 국내외에서 큰 일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 경기 불안정성이 강화되는 게 매 년, 매 분기마다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체감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기업의 운영도 아슬아슬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업의 사활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더 이상 기업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어 보인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보통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보일 경우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다량의 빚을 떠안고 있는 회사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대처가 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빚은 물론이거니와 세금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들이 전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그대로 맞이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막대한 빚 문제로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그 대신 법인파산을 통해서 기업 청산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채무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이 큰 재정적 위기에 빠졌을 경우 회생 아니면 파산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기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만, 대신 최대 10년까지 기업 수익을 거의 대부분 채무상환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이런 장기 채무 상환을 이루기 위해 기업 자체가 계속 가치를 충분히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법인파산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나 도산과 달리 파산은 채무에 대한 합법적인 정리를 법원 주도 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채무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 변제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하더라도 법인파산을 통해서 채무의 일부는 갚고, 나머지는 상환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무로 인한 민, 형사상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나 임금체불 문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업의 출발을 위해 파산을 선택하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법원의 주도 하에, 기업의 모든 자산을 환가한 다음 이를 채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 부담에 시달리는 기업을 청산하고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절차가 법인파산이며 이는 단순히 빚을 갚는 효과 뿐만이 아니라 이에 딸려 오는 여러가지 법적 책임을 낮추는 쿠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매여 있는 채무는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상담을 받아 보고 파산 진행을 착실히 하게 된다면 채무의 일부는 기업 청산을 통해서 정리되고, 나머지 갚지 못하는 채무는 일단 채무자에게서 면책되기 때문에 채무 부담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장점을 얻게 됩니다.

애써 일구어 온 기업을 청산하기엔 망설임이 많은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무리하게 빚까지 더 끌어들여서 아슬아슬하게 회사를 유지시키는 것 보다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더 깔끔하게 상황 정리를 하고 새 출발의 기회를 가져 보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파산의 이점, 그리고 파산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파산이나 회생 등은 기업의 큰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파산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파산전문으로 파산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활동하며 파산이 필요한 기업들에 맞춤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기에 파산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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