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절차 채무 정리를 위해서는 파산부터

 

최근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폐업 되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국제금융구제를 받게 되면서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던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러나 수많은 해외의 악재들, 그리고 국내의 여러 문제상황들에 의하여 다시 기나긴 침체기에 빠져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가 한 두 해 정도에 머문 게 아니고 매우 길게 이어졌다 보니 더 이상 기업이 버티기 힘든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채무를 잔뜩 떠안고 어찌해야 할 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채무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관련된 민, 형사 소송까지 다수 얽혀 있어서 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더 이상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힘든 기업이라면 채무 부담이 특히 많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법인폐업절차를 함부로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폐업절차 자체는 세무 관청에 신고하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만약 막대한 빚이 있는 상태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대표였던 사람은 빚에 대한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온갖 소송에도 휩싸일 수 있게 되므로 단순 법인폐업절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합한 해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파산입니다. 파산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 하겠는데요. 다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산은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해도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업의 채무는 기업을 처분하면서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일부 채무는 면책 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이 단순 법인폐업절차만을 밟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파산신청은 끊임 없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기업 채무 처리는 물론이고 채무 때문에 일어난 다양한 법적 분쟁까지도 조절해 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산 절차는 기업이 자력으로만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파산이 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채무 정리입니다. 

기업 자체를 환가해 채무를 갚게 하고, 못 갚은 채무는 면책시키는 걸 통하여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파산법률상담 진행을 하고 이로 인해 성공적인 파산을 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채무 정리 이외의 더 다양한 효과를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와 관련된 민사 소송, 형사 사건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해지며, 만약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아 일정 부분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되며, 특히 횡령이나 배임 혐의의 방어,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등에도 적극 쓸 수 있는 것이 파산 절차입니다. 즉 파산은 기업의 부도 위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여러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을, 부도의 근본 원인인 과다한 부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정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은 단순한 법인폐업절차에 비하여 다양한 이점이 있기는 하나,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산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도산 전문 변호사이며, 서울회생법원 현직 파산 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 파산 관련 조력을 드려왔기에 파산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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