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파산선고 후 가산금 후순위파산채권
- 법인파산
- 2020. 6. 18. 07:36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 도산전문변호사-파산선고 후 가산금 후순위파산채권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02) 532 - 3930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1. 문제의 소재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행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이 재단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2. 참조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3. 참조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
회생계획안 작성,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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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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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 토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행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①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판례는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적 성질을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③ 비록 판례가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손해배상청구권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참조), 조세채권에 한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가 특별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최근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판결’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괄호 안에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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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과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확장효와의 관계
(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확장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에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압류의 확장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424조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 변제받는 것은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를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근거로 후순위파산채권인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의 우선변제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에서 파산선고 후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국세징수법 제56조 역시 교부청구의 상대방 중 하나로 ‘파산관재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에도 미친다고 볼 경우 결과적으로 파산선고 이후에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에서 새로운 체납처분을 불허한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⑥ 특히 파산선고 전에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파산선고 후의 가산금∙중가산금에도 제한 없이 미친다고 볼 경우, 파산선고 후 가산금∙중가산금을 재단채권에서 제외한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다216444 판결 참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백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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