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채권자파산신청 LED 제조판매업 파산성공사례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채권자파산신청 LED 제조판매업 파산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분야를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절차, 회생계획안, 회생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업들의 법원 회생·파산 신청 러시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 속에 버텨온 기업들이 최근 회생 혹은 파산 신청을 위해 로펌을 찾는 경우가 예년보다 2030%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법원의 회생·파산행이 급증할 만큼 '폭풍전야'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파산자 회사의 채권자들 대리하여 채권자가 법인파산신청인으로서 LED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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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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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OOO원의 대여금채권과 2020. O. OO. 대위변제에 따른 OOO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의 모든 직원은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고, 채무자 자산의 실제 가치는 OOO원임에 반하여 부채는 OOO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자금 부족으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자산을 환가하거나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을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신청인은 채무자의 발행주식 OO% 소유한 지주회사로서, 채무자가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재정상태에 처하자 채무자와 협의를 거쳐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도 파산선고에 동의하고 있다. 달리 사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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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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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LED 제조 판매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채권자 파산신청 성공사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회생·파산 절차는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한계상황에 몰려 경영권을 내려놓는 순간에 결단하는 절차라는 이유입니다. 올해 하반기 회생 파산사건 접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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