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신청변호사-인테리어 시공업 채권자파산신청 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20. 6. 1. 07:55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인가, 법정관리졸업(회생절차종결)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분기(1~3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 초기부터 문을 닫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등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2. 5 자 2017마5687 결정’은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제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05조부터 제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고 판시하였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분식회계, 회계소송,
회생절차 M&A,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회생계획인가,
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인으로서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201O. O. OO.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청인은 채무자엑 2020. 3. 12. 기준 약 OO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OO법원 2018회합100OO)에서 조사된 2018. O. O.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실사가치),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O. O. 폐지되었고, 채무자는 그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분식회계, 회계소송, 회생절차 M&A,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법정관리졸업(회생절차종결),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기업회생법인파산신청,
피플랜(P Plan,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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