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신청변호사-인테리어 시공업 채권자파산신청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신청변호사-인테리어 시공업 채권자파산신청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안 작성,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분식회계, 회계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P-PLAN(프리패키지 플랜)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절차 M&A, 회생계획인가, 법정관리졸업(회생절차종결)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전국 법원에 접수된 2020 1분기(1~3)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 초기부터 문을 닫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있도록 정한 취지 등에 관하여대법원 2017. 12. 5 20175687 결정 『파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94 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있다고 정하고, 305조부터 307조까지 파산원인을 정하고 있다. 파산신청을 채무자에게만 맡겨 둔다면 파산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절차를 개시할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신청을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것이다. 판시하였음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분식회계, 회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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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채권자가 파산신청인으로서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201O. O. OO.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신청인은 채무자엑 2020. 3. 12. 기준 OO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OO법원 2018회합100OO)에서 조사된 2018. O. O.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OOO (실사가치), 부채는 OOO 원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O. O. 폐지되었고, 채무자는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인테리어 시공업,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채권자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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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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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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