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에서의 별제권과 파산채권
- 법인파산
- 2020. 6. 20. 09:46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02) 532 - 3930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1. 별제권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고, 승계집행문 없이도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집행법원은 배당표 작성 후 별제권자에게 지급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별제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를 위한 공탁금 포함)을 공탁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련 자료를 소명하여 위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별제권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즉, 선순위 가압류권자를 포함하여 파산채권자가 된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돈)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채권신고․조사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별제권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별제권의 존재나 범위, 피담보채권액이 파산관재인(또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의해 다투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제권에 의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부족액(잔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별제권자는 파산채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즉, 종국적으로는 별제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던 현유재단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제권의 존부와 범위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대상인 파산재단이 ‘현유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다툼이 계속되는 중에는 일단 파산관재인이 해당 재산을 현유재단으로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의 결과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별제권자의 권리 행사에 응하거나(현유재단 감소) 불응하게 될 것입니다(현유재단 유지).
유동성위기로 회사 폐업해산부도 극복을 위한
회생계획안 작성,
P Plan프리패키지 플랜사전계획안 회생절차,
회생절차M&A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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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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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채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파산채권자의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해 그 효력을 잃으며, 파산채권자는 우선권이 인정되는 자라도 파산선고 당시 그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이상 파산절차에서 채권의 신고와 조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제권자와 달리 파산채권자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채권 변제효가 발생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된 이상, 파산관재인의 환가 및 배당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으면 족한 것이나, 다만 속행된 강제집행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 진행 결과 어차피 배당표가 작성될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편의상 집행법원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파산채권자에게도 배당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일 뿐으로 이해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경매보다는 임의매각에 의할 경우 고가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파산선고 당시 부동산 매각 전이라면 별제권자의 양해하에 임의경매 취하 후 파산관재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매각하고(환가) 그 대금을 별제권자를 포함한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그 과정에서 매각의 편의상 별제권자는 우선변제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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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파산, 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부도위기, 폐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법인파산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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