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계속 중 법인파산 선고 배당금은 파산재단
- 법인파산
- 2020. 6. 27. 08:43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경우 공탁된 배당금이 파산재단이고, 파산관재인은 직접 배당법원에 위 배당금의 교부를 구하면 된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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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채권자 甲이 채권자 乙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甲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그후 甲과 乙 사이에서 배당표를 경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배당이의소송이 원심결정 이전에 당사자인 甲과 乙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이상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수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사례(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가 소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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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은 파산재단이고 채무자 파산관재인은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없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406조, 제347조). 이러한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된다. 그 이유는 파산선고로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목적이 모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제1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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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82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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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됨으로써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에 대한 변제효가 발생하지 않은 배당금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고(채무자회생법 제424조), 당사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파산채권자(甲)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파산채권자(乙)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그 채권의 신고에 대한 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부,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를 정하여 그 채권에 대한 지급(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경우 우선 배당 후에 나머지 배당금으로써 일반 파산채권자들을 위해 배당하면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권리는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구제 가능합니다. 甲은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관한 개별적 권리행사를 통해 이 사건 배당금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배당이의소송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에게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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