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상장차익 이익증여규정에 대한 고찰
- 조세(세금)
- 2015. 8. 7. 12:17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이익에 대하여 적정과세함으로써 고재산층의 변칙적인 부의 상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소유주체의 변경을 통하여 증여시점에서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평가되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경제적 이익을증여로 인식하여 과세하려는 것’이고, 그 증여시기를 ‘특수관계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때’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도입 당시 위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비상장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수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02. 12. 18. 위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었는데(구 상증세법이다), 개정법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비상장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수하지 않고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최대주주 등 이외의 자로부터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회취득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 ‘주식등의 취득’의 대상을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까지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더라도 ‘주식 등의 취득’의 대상이 증자시 발행하는 ‘신주’로까지 넓혀졌을 뿐입니다.
이상과 같은 위 법조의 입법취지와 개정경위 및 그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시에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설립중 회사가 무상증여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수주식에 액면가를 넘어 ‘사실상 실현되었으나 평가되지 못하여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없고, 설립중 회사이므로 ‘최대주주등’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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