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45조의2 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경우에는

적용될 없으며,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200715780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909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없고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3921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10424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자가 상속세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의제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주장ž입증을 하여야 것입니다.

 

1.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명의도용자가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명의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자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2. 납세의무자 아닌 자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 등은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없다 것인데(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2560 판결, 2009. 7. 9. 선고 20095022 판결 취지 참조),

 

명의도용자만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명의자를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 명의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ž입증해야 합니다.

 

  

 

3. 또한 명의자는 다른 주주들과 달리 명의도용자와 친인척 관계가 없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용인할 이유가 없었다는 등도 주장ž입증하여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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