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주식매매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주식매매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양도인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의사표시가 양수인에게 도달하였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있을까요?

 

  

 

私見으로는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수는 없다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관련(소극)

 

          소득세법 4 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양도소득을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없음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없고, 자산에 대한 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24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860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31802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양수도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정한 적법한 이행최고 기간 내에 양수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것입니다. 결국 양수도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없습니다. 또한 사건 신주인수권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주식이 3자에 매각되어 양도인에게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취득하게 손해배상금이나 양도인이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31802 판결 참조).

 

 

 

2. 증권거래세 관련(소극)

 

          증권거래세법 1조는주권 등의 양도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2 3항은양도 함은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주권 등의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주권 등에 기하여 양수인 명의로 신주가 전환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며, 주권 등에 대한 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주권 등의 양도 대가로 수는 없으며, 계약이 전부 해제된 이상 해제 전에 양도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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