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주식매매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조세(세금)
- 2015. 8. 12. 08:5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양도인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의사표시가 양수인에게 도달하였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私見으로는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관련(소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관상 자산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자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의 경우 양수도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이 정한 적법한 이행최고 기간 내에 양수대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양수도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된 후 위 주식이 제3자에 매각되어 양도인에게 주식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양도인이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일부 매매대금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등 참조).
2. 증권거래세 관련(소극)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 앞으로 미리 주권 등의 명의를 변경하였거나 그 주권 등에 기하여 양수인 명의로 신주가 전환되었는데 양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며, 위 주권 등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위 주권 등의 양도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계약이 전부 해제된 이상 해제 전에 양도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조세(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 출신 조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인정상여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공익채권 (0) | 2015.10.07 |
---|---|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0) | 2015.08.17 |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상장차익 이익증여규정에 대한 고찰 (0) | 2015.08.07 |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0) | 2015.08.03 |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 (0) | 201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