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기간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기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기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신속 진행, 신속 종결을 위한 법인회생절차의 소요기간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위기를 겪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신청 이후 신용이 추락하는 등 낙인효과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용추락 역시 커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하고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11년 3월 말부터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신속한 조기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전실무와 패스트트랙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기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전실무

패스트트랙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1년 정도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6개월 정도

인가 후 M&A가 되지 않는 한 10년간 법원감독하에 회생계획 수행

그 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조기종결로 시장에 복귀 

 

 

예컨대,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기업의 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소요기간을 보면 LIG건설 6개 월, 동양건설산업 7개 월, 대우자동차판매 4개 월, 임광토건 4개월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 패스트트랙 법인회생절차 진행일정표

 

참고로 아래 표는 본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회생사건에서의 진행일정표인데,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6개 월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세무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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