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호 위한 강제집행등의 중지명령
- 법인회생
- 2013. 11. 19. 10:1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의 개관
가. 법 규정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또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5호).
나. 중지명령의 대상이 아닌 행위
다만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법 제58조에서 금지하는 ‘채무자(=원사업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러한 직접지급청구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실무상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 등 강제집행과 유사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을 경우 회생법원이 중지명령으로 위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는 담보신탁의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인데, 담보신탁은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환가대금으로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는 제도이므로 채무불이행 등 환가요인이 발생할 경우 우선수익자인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따라서 수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매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인데, 신탁재산은 법률적으로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중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탁재산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공매절차 등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과의 구별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은 보전처분과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데,중지명령은 주로 채무자의 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에 비하여,보전처분은 주로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 제58조에 의하여 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데, 법 제58조에 의한 다른 절차의 중지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당연한 효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일정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중지시키고 다시 새로이 이를 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법 제44조의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이미 계속되고 있는 특정 절차를 개별적으로 중지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라. 중지명령의 효과
중지명령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 밖에 없으므로 채권자가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는 것은 중지명령에 반하지 않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새로운 강제집행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거나 포괄적금지명령을 발령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그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중지명령 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한 회생사건에서의 중지명령 결정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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