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해제)조항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해제)조항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기업회생절차에서 도산해제(해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은 건설회사의 회생절차신청에 따라 본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일부 내용[기업회생절차에서의 도산해지(해제)조항의 유효성]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변호사가 아래 의견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의 판시사항을 중시하였고, 또한 회생회사인 건설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채무불이행 현황 및 추가적인 건설수주의 어려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도산해지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볼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계속에 불가결한 계약이 소멸되어 사업의 재건이라고 하는 회생절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해지권 유보 특약을 유효하다고 하면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상대방에게 항상 해지권이 발생하여 통합도산법이 관리인에게 이행 또는 해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상실된다는 점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도산해지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의견서>

 

(전략)

 

           도산해지조항이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과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의미합니다.

 

           도산해지조항에 관하여 통합도산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제(해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① 상대방에게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항상 해제(해지)권이 발생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관리인에게 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해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몰각된다는 점,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관리하에 들어가야 할 재산을 특정의 채권자에게 탈취하는 결과로 되어 채권자 사이의 형평도모와 이행관계인간의 이해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을 재건하려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도산해제(해지)조항을 무효로 보는 견해가 절대다수인 듯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결과가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당해 계약의 성질, 그 내용 및 이행 정도, 해지사유로 정한 사건의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도외시한 채 도산해지조항은 어느 경우에나 회사정리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초래될 법적 불안정에 대비할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관리인은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회사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므로 채무자인 회사가 사전에 지급정지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관리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도산해지조항이 구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8263 판결 ),

 

           도산해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라고 보면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시행사가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계약의 해지사유로 두고 있는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라고 판시한 확정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55694판결).

 

           살피건대, (i) 위 대법원 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 (ii) 위 하급심 판결에서도 도산해지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아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지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 (iii) 현실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건설회사가 보증전문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이와 같은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은 건설회사의 회생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탁자인 OOOO신탁이 위 규정들에 따라 대주의 동의를 얻어 OOOOO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서 도산해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만약 OOOOO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는 입증자료가 제출된다면 위와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후략)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EL: 02) 532 - 39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