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의 수행 _ 회생전문변호사

회생계획의 수행 _ 회생전문변호사

 

가구 브랜드 b는 지난해 지난 해 회생계획인가 후 자산매각으로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여 이미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회생채권 및 공익채권의 변제도 이행기에 맞추어 변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지면서 가구 브랜드 b의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7조에 따르면 회생계획수행자의 담당자는 관리인이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하는데요.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가지게 되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회생계획의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의 수행업무
법원이 회생계획을 절차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영업양도, 신주발행, 합병, 해산 등을 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항에 따르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창립총회·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계획수행의 효력
회생계획에 의하여 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대표의 방법은 회생계획에 의하며, 제20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법원이 정하는데요.

 

회생계획에서 유임할 것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보며, 감사로 선임되지 아니 한자는 법원이 감사를 선임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봅니다.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의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 및 파산은 어려운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