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부실 경영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옛 사주의 경영권 회복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무엇일까?
개인은 부채규모의 다과에 따라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은 실무상 일반회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입니다.

 

개인채무자 중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무액수의 상한을 초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담보권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회생은 의사, 한의사, 전문적인 변호사, 회계사 등과 파산선고가 되면 당연퇴직을 하여야 하는 공무원, 교사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회사원, 의류판매업자, 임대소득자도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회생인가에 채권단의 동의가 필요 없는 법원 직권 강제인가형인 반면, 일반회생은 일정요건의 채권단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만약 동의율이 부족하면 인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변제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 5년으로 비교적 짧으나 일반회생은 1년으로 준비기간 1년을 포함하면 상당한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경과로 바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면책절차가 있어야만 소멸되는데요. 일반회생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와 동시에 권리소멸 및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감축된 부채로 인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단의 개인회생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없으나 일반회생은 1인 또는 수인이 공동으로 합산하여 채권금액이 5천 만원이 넘는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로 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간단히 말씀 드리면 개인이 가진 채무 규모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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