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보완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보완은?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토목과 건축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B그룹은 3회 관계인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것과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개인회생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추후 보완이 가능한 시기

 

          법인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채권자 등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니다.

 

          다만 실무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접수된 대부분의 추후 보완신고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2.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 이후 회생채권자 등의 추완신고에 대하여(원칙 不可, 예외 可)

 

가. 원칙: 不可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예외: 可

 

          그러나 관리인이 당해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사실을 통지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당해 채권을 추후보완신고 할 수 있는지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 256결정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가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채권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살피건대, 관리인의 악의적인 목록제출의무위반과 채권자의 회생절차 개시사실 부지에 의한 채권미신고가 결합된 경우까지 당해 채권을 실권되었다고 보는 것은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자를 보호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법이 신설한 관리인의 목록제출의무를 형해화하기 때문에 실권되지 않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추후보완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특별조사기일은 추후 보완신고의 종기인 제2회 관계인집회와 병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신고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회사의 편파변제 등 채무소멸행위가 부인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받은 급부가 반환되거나 그 가액이 상환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법 제109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자로서는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는 법 제152조에 의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실무상 처리는 추후 보완신고 된 일반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법 제162조). 그러나 제2회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부인된 경우에는 법 제15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부인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 제109조 제2항).


 

          한편 관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그것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라도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바(법 제121조 제1항),관리인이 신고기간 경과 후에 쌍무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는 권리발생 후 1개월 내에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152조 제2항). 이 경우 처리는 추후 보완신고 된 일반회생채권 등에 대한 것과 동일합니다(법 제162조). 그러나 제2회 관계인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인은 더 이상 쌍방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 제119조를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법 제119조 단서).

 

 

          이상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신고의 추후보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회생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계속 법인회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법인회생으로 궁금하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으로서 법인회생(법정관리)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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