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보전처분, 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 보전처분, 회계사 출신의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그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보전처분의 효과로서 S그룹은 재산처분이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괄적금지명령의 효과로서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변제금지 보전처분), ②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처분금지 보전처분), ③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금지(차재금지 보전처분), ④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용 금지(임직원 채용금지 보전처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실무상 2일 내지 3일 내에 보전처분을 발령합니다. 보통 오전 10:00를 기준으로 발령하고 법원은 미리 전화 등으로 대표이사나 신청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또는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보전처분인 ‘처분금지 보전처분’과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처분금지 보전처분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처분에는 재산 은닉,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담보제공,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됩니다.

 

            처분금지보전처분이 등기부등본이나 등록원부에 공시된 이후에는 양수인이 그 재산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반면, 보전처분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유효하게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지 보전처분

 

            가. ‘변제금지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라는 부작위를 명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만 미치고 제3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런데 회생회사가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에 그 보전처분에 의해 금지되는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회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화의법에 따른 보전처분과 관련하여변제금지보전처분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2007.5.10.선고2007다9856판결), 최근 하급심 판결 역시 변제금지 보전처분 후에 용선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채권자가 용선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대법원판결에 기하여 용선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가합16927판결).

 

            위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의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발생하며,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더라고 민법상 이행지체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행지체의 요건사실(이행지체의 법정해제권 발생사실)이 회생절차개시 前에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보전처분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위탁자인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에도 미치는지, 즉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매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은 더 이상 위탁자인 채무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이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의 제3자는 보전처분 등 회생절차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제3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생절차와는 관계 없이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하여도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보전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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