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신고 및 신고기간, 기업회생변호사
- 법인회생
- 2014. 2. 7. 15:14
반도체 제조장비 제작업체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출자전환을 위한 채권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제조장비 제작업체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출자전환 및 차환발생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기간 내 채권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신고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하의 기간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을 정하며, 이와 동시에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신고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하여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 1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4월 범위 내에서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일을 개최하지 아니하는 조사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관리인과 이해관계인 등이 서면으로 이의를 하고, 신고기간 이후에 추후 보완 신고 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만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 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보통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과 일반 회생채권보다 징수 순위가 우선하는 조세 등의 청구권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2회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법 제240조에 의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채권신고 및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목록제출, 채권자의 채권신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시부인의 절차는 채권채무를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최근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사건이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어려운 법률관계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실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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