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조건 절차 제대로 밟으려면

 

기업의 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충분한 미래 가치가 있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중 일부를 탕감하고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갚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를 탕감 받는 것 외에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해결해볼 수 있고,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을 막아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는 회생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종 서류들의 작성과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조정, 채무자와 심문기일에 참석하여 답변 자문 등 여러 부분에 있어 조력이 필요하기에

 

관련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업회생조건은 무엇이며, 
또 어떤 식으로 회생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까요? 

먼저 회생 신청을 어떨 때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이라는 표현처럼, 말 그대로 법인 혹은 기업이 기업회생조건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신청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기업이 채무과다로 인하여,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혹은 기업의 매출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는 등의 사태에 빠진 경우, 혹은 채무로 말미암아 추심이나 강제집행 때문에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진 경우, 또 변제기에 놓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법원 차원에서, 문제의 기업을 회생시키는 게 파산을 시키는 것 보다 낫다는 점 또한 분명히 인정되어야 회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회생조건에 따라, 누가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채무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회새의 경우 이사나 대표이사가 진행할 수 있으며, 합명회사라면 무한책임사원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채권자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을 염려가 존재할 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채권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주나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지분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이러한 조건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업회생에 변수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기업 안에서도 회생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아, 기업 안에서 회생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인데요.

 

따라서 각종 조건들에 대해 잘 따지고, 그와 함께 변호사와의 공조도 함께 하며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분쟁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기업에 재직중이던 전현직 직원들이, 해당 기업 ㄱ사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여, 자산을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ㄱ사 직원들은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하여, ㄱ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ㄱ사의 회장 및 주주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불복하였고,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먼저, 본 사건의 관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보았습니다.



즉 그 외에 다른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자 역시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생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음은 물론, 개별적 강제집행의 절차 대신에 회생을 이용하는 게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댛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권자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수시로 변제하는 공익채권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해당 회생을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업회생조건이 무엇이며, 이것이 해당 사건에서 어떤 변수가 될 지 등을 잘 따지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기업회생조건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따지고, 나아가 법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이 회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꼭 변호사와 함께 살피고 대응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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