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생변호사-배당가능이익이란.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배당가능이익이란?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지….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02)532-3930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상법 제459조)],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의 합계입니다. ‘이익잉여금’이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비유동자산의 처분 및 기타 일시적인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으로 한 이익 중 배당금의 형태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고 사내에 유보된 금액으로서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상법 제458조)],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입니다. 

발행기업이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차감)조정항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본조정항목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보호를 위한 책임재산 확보를 고려하여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고, [채권자의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① 자본금 — 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실현이익[= 자산․부채를 평가한 결과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상법 시행령 제19조)]]으로 계산됩니다(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은 (미실현이익을 논외로 하면)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의 10/11이 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 취득가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배당가능이익은 속칭 꼬리표가 붙은 특정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회사의 자산 중 일정 규모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의미는 이익잉여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특정한 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가액을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한 결과 음수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 나아가 배당가능이익을 차감하는 경우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에는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자본(차감)조정 항목으로서 자본 총계에서 차감되는데 자본금 및 법정준비금 계정에서 비례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에서만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30, 자본금이 10, 법정준비금이 20, 이익잉여금이 40인 회사가 당기에 자기주식을 30만큼 취득하는 경우 순자산은 70에서 30만큼 감소하여 40이 되는데 여기서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배당가능이익도 공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3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은 채권자 보호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즉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는 의미는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을 건드리지 말라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당기의 순자산액 범위 내에서 차입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회사의 현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자기주식 취득가액만큼 감소되는 효과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당기에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결국 자본(= 순자산액)이므로 자본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증가시킨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당기에 부채를 증가시키더라도 순자산액의 범위 내라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채무자는 회생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정상화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므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기 위해 기업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법률대리인이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법정관리절차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법인회생절차개시 이후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시까지 채무자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정한 시부인표의 작성,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시 채권자와의 의견 충돌에 대한 대응,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을 합격하면서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절차 및 도산 사건의 자문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풍부한 도산 사건의 실적ㆍ경험 및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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