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가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0903 판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에게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인바,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 중 의결권의 액수는 대상에서 제외된 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73조, 제174조 제3항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의결권의 액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COMMENT) 참고로 채무자회생법 제187조의 의결권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회생법 제161조 제1항 또는 제164조 제2항의 이의와 달리 오직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의 존부 및 액만을 다투는 것으로 서로 성질이 다르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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