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

파산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다. - 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은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본문 참조),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이 사건 파산선고로 위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강제집행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별도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은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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