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절차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 법인회생
- 2020. 1. 22. 09:14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회생절차와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고 재산상의 청구권이며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이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형성권이라 함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청구권’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형성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서, 이하에서는 형성권, 특히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61134 판결】-회생회사의 상대방이 참조!
원심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선박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선주의 경영권이 변동(매각 등)되는 경우 용선계약은 당연승계되며 선주가 요구할 경우 운송권(선박운영권)을 선주에게 이관한 후 경영권을 변동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선계약조항에 따른 운송권 이관은 피고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요구할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용선계약조항에 따라 원고가 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고 한다)는 형성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권리가 회생채권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를 신고하거나 피고의 회생계획에 반영된 적이 없어 이미 실권되었으므로 위 권리의 행사에 따른 피고의 이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와 관련한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가합530143】-회생회사의 상대방이 참조!
이 사건 투자계약 제3조에서 ‘원고들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A가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甲에게 (주식)매수청구권(ð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는 원고들에게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하여 본 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의 일종인 예약완결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실권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와 같은 형성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해관계인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성권 역시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회생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청구권’에 한정하고 있는 이상 형성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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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참조!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래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될 수 있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이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및 제121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채권의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회생채권의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註: 즉, ‘예약완결권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아직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형태가 아닌 상태의 법률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상의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회생법원에게 그 행사를 정지조건으로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청구할 회생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는바,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은 원고가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이 사건 도산해지조항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한 다음 다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하는 장래의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이므로, 위에서 본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리에 따라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할 경우나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할 경우에 모두 회생채권으로 될 수 없으므로, 위 정지조건부 주식인도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다6517, 6524, 6531 판결】-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참조!
상법 제37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 등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성립한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쌍무계약인 위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주주가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주주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포함되고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이유는 묻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식대금 지급채무의 일부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상대방의 채무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관리인은 일부 미이행된 부분뿐만 아니라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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