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부인권소송과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 법인회생
- 2020. 2. 5. 09:02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소(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부인권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의 종료 : 소송종료선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생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0429 판결 등 참조). 즉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그 누구도 승계할 수 없고 결국 부인의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소송수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종결 전에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관리인이 항변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인권 행사의 효과는 회생절차의 종결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5880 판결).
【비교판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부인권 소송 계속 중 인가 후 회생절차의 폐지 및 직권파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수행하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그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평석】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견련파산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종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언상 당연하고,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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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시 부인권 소송의 처리 문제 : 회사분할 관련 회생계획변경
예컨대,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회생계획 인가 후 M&A가 성사되어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부인의 소가 계속 중에 회생절차가 종료하면 부인의 소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에 의하게 되면, 회생절차 조기종결로 부인권 행사에 기한 부인의 소는 그대로 종료되고 타에 이전된 재산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데 되면 회생회사의 전체 채권자에게 배분될 재산이 감소되는 반면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가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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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서 ① 『ⓐ 채무자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paper company;PCLV)를 설립한 후 ⓑ 부인의 소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분할존속회사에 그대로 남기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면서, ⓒ 분할신설회사(PCLV)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부인의 소를 계속 수행하되, 부인의 소가 확정되면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 모두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PCLV)를 해산』하는 내용의 【회사분할 관련 회생계획 변경신청】을 하고, ② 법원은 【회사분할 관련 회생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해산】
1. 분할신설회사는 회생회사로서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존속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의 주요업무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의 수행 및 소송결과에 따른 권리의무의 분할존속회사로의 이전이며, 업무절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리합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 및 종업원 급여 등은 보유 현금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자금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존속회사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기린산업(또는 회생절차 종결시 주식회사 기린산업)으로부터 충당합니다.
3.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된 부인권 소송 등이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모두 이전한 후 분할신설회사를 해산하거나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를 합병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4. 분할신설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중의 1인이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위 방안에 의할 경우 절차진행은 『회사분할 관련 변경회생계획 허가신청 →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 선임 및 임원 추천 → 분할신설회사 설립 허가신청 → 회생채권 등 조기변제 허가신청→ 분할존속회사 조기종결신청 → 분할신설회사 회생절차종결신청』의 순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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