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 –회생절차종결 강제집행 청구이의의소 관할 회생계속법원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 회생절차종결 강제집행 청구이의의소 관할 회생계속법원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A사는 201O. O. OO. 서울 201O회합OOO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O. O. O.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O. O. OO.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O. O. O.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A사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회생채권자인 B사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기초로 A사의 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A사가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회생계속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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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255조 제3].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 3),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이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2383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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