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제조업,기업회생(법정관리)개시결정

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제조업,기업회생(법정관리)개시결정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 법인파산신청, 부인권 소송,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74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종국판결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채무자가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있고(1), 회생채권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이의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며(2),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 이내에 하여야 한다(3, 170 2). 2, 3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의자가 관리인인 때에는 관리인이 회생채권 등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174 4).

 

예컨대,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인용판결을 받았고, 회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데,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으로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신고한 다음, 소송 계속 중임을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말일부터 1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신청하였는데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않은 사안에서, 기간 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1심판결에 따른 원리금채권은 대한 소송수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02) 532 - 3930

 

 

오늘은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제조업 영위하였던 기업회생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이르러

기업회생신청을 통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인정사실

(1) 사업목적 등

채무자는 200O. O. O.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채무자의 자산부채 현황 및 매출액손익 현황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상 2018. 12. 31.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이고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억 원이다.

채무자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16년 약 OOO억 원, 2017년 약 OOO억 원, 201O년 약 OOO억 원이었는데, 채무자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약 (-)O억 원, 2017년 약 O억 원, 201O년 약 (-)O억 원이었다.

(3) 재정적 파탄원인

채무자는 사용자 생체인식을 활용한 헬스케어로봇 안마의자에 대한 과다한 연구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제품화에는 실패하였고, 휴대용 요화학분석기의 판매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중국 카피제품의 등장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국내 협력사의 자금부족에 의한 선급금 요구 등에 의하여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1O. O.OO시 소재 OO공장을 매각하여 운전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퇴직금 일시 지급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201O. OO.경부터 다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2019. 12.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고, 한편 법 제42조 각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74조 제3, 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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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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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안마의자, 온열안마매트 제조업 영위한 회생회사에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회생회사의 법인회생 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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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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