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신청변호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신청변호사- 회생계획인가결정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부인권소송,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부인권소송을 위한 회사분할 변경회생계획 작성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의 자문, 상담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 의미 같은 252 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286577 판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였음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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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신청 등 도산(회생•파산)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상담을 제공해드립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이르게 경위

채무자는 199O. O.경 설립된 회사로 섬유제품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청일 무렵인 201O. 12. 말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1억 원이고 부채는 약 OO억 원이다. 채무자는 2016년 약 OO억 원, 2017년 약 OO억 원, 201O년 약 OO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6년 약 O억 원, 2017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가, 201O년 약 OO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채무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생산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높은 원가부담 및 수익성 저하로 인하여 유동성이 현저히 악화되었고, 이에 2019. O. O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회생계획안의 요지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0)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4%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4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본세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0), 99%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있는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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