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개시결정 성공사례

공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개시결정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채무자회생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늘은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영위하였던 기업회생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이르러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을 통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02) 532 - 3930

 

 

채무자는 200O. OO.경 설립된 회사로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신청일 무렵인 201O. 12.말경 기준 채무자의 자산은 약 OOO억 원이고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억 원이다. 채무자는 201O년 약 OO억 원, 20O8년 약 OO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201O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었다가, 201O년 약 O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채무자는 공장을 신축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대출받아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이에 채무자는 202O. O. O.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고,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한다.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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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열교환기 제조 및 판매업 영위한 회생회사에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회생회사의 법인회생 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목록표,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검토, 회생계획안 작성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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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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