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영상음향기술 사업, 기업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8. 11. 13. 08:19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영상음향기술 사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취급 분야 : 기업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지하철 사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 참조).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영상음향기술 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SBT회사는 정보통신공사업, 영상음향기술 관련 일체의 사업,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기술 관련 일체의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SBT회사는 방송설계부문과 교회방송시설 설치·보수, 공공기관 방송시스템 유지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그런데 201O년 SBT회사의 영업담당이사 등 핵심인력이 갑자기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신규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그로 인하여 201O년 이후 매출이 급감하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대표자 및 지인의 개인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였다. SBT회사는 현재 최소직원으로 기존 거래처의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수령하는 O천만 원의 유지보수비용으로는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SBT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총계가 약 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가치는 약 O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SBT회사의 부채는 약 O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영상음향기술 사업을 영위한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영상음향기술 사업을 영위한 회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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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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