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주택분양임대업 기업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8. 11. 8. 09:29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주택분양임대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파산절차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한 후 위 착수일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아래의 내용에 대한 점유 및 관리착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l 파산선고 직후 보고서 작성일까지 수행한 업무의 내역
l 파산재단의 점유 착수 실행 내역
l 채무자 회사의 임직원 현황
l 채권자 현황 및 부채 현황(파산채권, 재단채권, 별제권 등)
l 계류 중인 소송 등의 현황
l 재무상태표상 자산현황 및 환가계획(청산가치를 포함)
l 기타 파산재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시장상가 주택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SD회사는 198O. OO. O. 시장상가 주택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SD회사는 198O년경 OO시 OO동 OOO-O2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 위에 XX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였다. 그러나 SD회사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A, BB 등이 200O년경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도처리되면서 SD회사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었고, 200O. O. O. SD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상가의 부지 전부와 상가 일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SD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아 201O. O. O.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한편 유한회사 TT가 201O. O.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자, ‘甲’이 201O. O. O. SD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SD회사에 대하여 회사계속을 위한 등기를 하고, SD회사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상가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SD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SD회사의 자산은 약 O천만 원, 부채는 약 OO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있고, SD회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상가주택분양임대업을 영위한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상가주택분양임대업을 영위한 회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영상음향기술 사업, 기업파산신청 (0) | 2018.11.13 |
---|---|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업 기업파산신청 (0) | 2018.11.12 |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합판제조목재제재업 기업파산신청 (0) | 2018.10.28 |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전산기록용지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0) | 2018.10.22 |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의료재단법인 기업파산신청 (0) | 2018.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