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합판제조목재제재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합판제조 목재제재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22 1호는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계금지사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를 파산채권과 상계하도록 허용한다면, 파산채권자에게 금액에 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함은 채무 자체가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35918 판결 참조),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양수함에 따라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80231 판결).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합판제조 목재 제재업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GW회사는 목재 제재업, 목재 한판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 설립된 자본금 O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GW회사는 설립 시에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목을 제재목으로 생산·가공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내장재, 가구용 자재 등을 공급하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MDF 합판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GW회사는 과거 OO공장을 증설하면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수년에 걸쳐 직원들이 회사자금 OO 원을 횡령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GW회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201O OO공단 부지를 매각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할 없는 상태가 되었다.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기사용료를 연체하여 2017. O. OO. 단전조치를 받아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

 

GW회사는 2017. O. OO.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7. O. OO. OO법원 2017회합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인가 M&A 무산되어 2018. O. OO.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합판제조 목재 제재업을 영위한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합판제조 목재 제재업을 영위한 회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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