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전산기록용지 제조업 기업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8. 10. 22. 11:54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다56789 판결).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전산기록용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HM회사는 전산기록용지 및 기타 인쇄, 전산용 부품 및 각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O. O. OO.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법인이다.
HM회사는 전산옵셋 인쇄 기계로 지로용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처방전 등 전산기록용지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였는데, 2014년 O월경부터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결제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자 2014. O. OO. OO법원 2014회합OOO 회생 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위 회생 사건에서 2014. O. OO. HM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HM회사는 2014. O. OO. 회생계획을 인가받고, 2016. O. O. HM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그런데 HM회사는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조달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 입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전산기록용지 수요가 계속 감소하여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다가,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원가 구조가 악화되고 체납한 조세로 인하여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2018. O.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HM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O억 원이나 그 자산총계는 상당한 부분이 부풀려진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HM회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전산기록용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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