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회생면책,의류외주제작공급업,기업파산신청
- 법인파산
- 2018. 11. 23. 07:26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회생면책,의류외주제작공급업,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위 과징금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은 “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과징금 청구권도 위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②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면책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따라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과징금 부과권자는 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권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의류외주제작공급업을 영위하였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파산채무자 INT회사의 대표이사 rrr은 개인사업체 ‘XXX’를 운영하면서 의류를 외주제작·공급하였는데,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AA가 운영하던 의류브랜드 ‘FTS’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주식회사 AA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rrr은 주식회사 AA와 사이에 납품대금 대신에 주식회사 AA에게 공급하였던 제품이라도 반품받아 위 ‘FTS’ 의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를 위하여 파산채무자 INT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주식회사 AA와 사이에 위 ‘FTS’ 매장에 있는 재고상품들(원가 대비 O%의 가격)·매장보증금·집기류 등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XXX’가 주식회사 AA로부터 반품받은 의류, 파산채무자 INT회사가 주식회사 AA로부터 양수한 의류 및 ‘XXX’가 추가로 외주제작한 의류를 공급받아 위 ‘FTS’ 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는데, ‘FTS’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매출이 부진하였다. 이에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공급받은 의류를 모두 원가(공급가의 약 OO% 수준) 이하(공급가의 약 OO% 수준)에 판매하였고, 최근에는 잔여의류를 중간판매상에게 공급가의 약 O% 수준으로 일괄매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파산채무자 INT회사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2017. OO.경 부터 2018. O.경 사이에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고, 2018. O.경 영업을 중단하였다.
파산채무자 INT회사의 2018. 7.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OO원인 반면, 부채는 OOO원이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의류외주제작공급업을 영위한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법인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PWC 컨설팅에서 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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