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체납처분압류해제,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체납처분압류해제,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파산선고 결정문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뿐만 아니라 시각도 기재하여야 하는데(채무자회생법 311), 이것은 파산선고가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채무자회생법 311), 시점을 명확하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4, 법인파산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63 참조). 그리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국세징수법 42),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는데,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하는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10 1, 2). 한편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있는 청구권(국세정수의 예에 의하여 정수할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 기한 새로운 체납처분을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349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을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무효확인소송,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4, 법인파산실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90 참조).

 

이상의 채무자회생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의 규정 법리에 의하면, 만약 압류통지서가 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각이 파산선고의 효력발생 시각보다 늦다면 압류체납처분은 채무자회생법 349 2항에 따라 무효라고 것입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파산자 T회사는 198O. OO. O. 국외여행업, 보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파산자 T회사는 201O년경부터 항공사의 판매대행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라 항공권 발권 수수료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이에 파산자 T회사는 201O년부터 여행상품 호텔 숙박권의 판매, 여행자보험 가입의 대행 업무 등을 시작하여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와의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저조하였다. 결국 파산자 T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어 2018. O. OO. 폐업신고를 하고 항공권 발권업무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파산자 T회사의 2018. 7. 31.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같은 기준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항공권 발권 대행업무를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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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PWC 컨설팅에서 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파산 및 조세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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