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실내인테리어공사업,기업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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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오늘은

실내인테리어공사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기업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파산회생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인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법인파산회사는 200O. O. OO.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기업파산회사는 선급금을 소액으로 받거나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하게 되는 반면,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약 30~50%를 지급하게 되어 현금흐름이 악화되었고, 201O년부터 매출및 영업이익도 감소되었다. 결국 법인파산자회사는 201O년 인테리어 공사 수주에도 어려움이 발생하자 금융기관의 대출채무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201O. O. 중순경부터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기업파산회사의 2018. 6. 30.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OOO원이나, 2018. 11.경 기준 부채총계는 약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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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신속하게 파산선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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