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기업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배당의 재원이 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은 파산적 청산을 위한 목적재산이 되어 오로지 파산관재인이라는 독립한 관리기관하에서 관리ž환가된 후 파산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되어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채무자 재산의 집합체를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 파산자에 속하는 재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입니다.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하고,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재산도 포함합니다.

 

. 파산선고시의 재산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것은 파산자의 파산선고시의 재산입니다.

 

           이와 같이 법이 파산선고 시점에 재산이 채무자에 귀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산재단의 범위를 고정하는 이유는, 파산채권의 범위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에 한정되는 것(법 제423)과 조화되고,파산채권자와 파산선고 후의 채권자와의 사이에 공평을 기하며,파산재단의 범위가 파산선고시로 확정되므로 파산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고, 파산자는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 즉 신득재산을 기초로 하여 재기 갱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EX. 보증채무 등에서 생긴 구상권)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법 제382조제2).

 

 

. 압류가능한 재산일 것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 파산자의 자유재산에 속합니다(법 제383조 제1).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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