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기업파산절차를 진행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청산절차가 아닌 기업파산절차를 진행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부정적(소극적)으로 해석되고,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기업파산절차를 통하여만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1. 문제의 제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나 민법, 상법은 법인의 청산과 파산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파산이나 청산이 정상적으로 마쳐진다면 법인격이 소멸되어 법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의문이 없는데, 더 나아가 민법,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통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참고로 채무초과상태라 함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채 및 자산의 개념은 회계상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되는데, 청산가치라 함은 채무자가 청산을 통하여 해체ž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청산가치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유형고정자산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 낙찰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은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청산절차에서는 채권자(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79조가 그러한 경우 이사에게 파산신청의무를 지우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에 이르지 아니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93조 제1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제4, 542조 제1, 613조 제1항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3. 채무초과상태의 법인이 통합도산법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 민법, 상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산법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인 청산인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취임 신고를 하고(상법 제532),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함으로써(상법 제533)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상대로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는 청산인이 상법 제 254조 제4, 542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조 제6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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