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변호사가 설명하는 변제충당

파산변호사가 설명하는 변제충당

 

         인쇄사업 H그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으며, 법원은 채권자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청구한 20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특허권을 압류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인쇄사업 H그룹에서는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변제충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데 부족한 때에는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변제의 충당이라고 합니다.

 

변제충당의 방법

         충당의 방법으로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정충당과 법정충당 이외에 계약에 의한 충당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st 계약에 의한 충당(합의충당)

         채권자의 채무자 사이의 계약으로서 제공된 급부를 자유로이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수개의 채권 중 특정의 채권에 관하여 최고를 하고 변제자가 이에 응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그 특정채권에 충당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2nd 지정충당

         일방적 행위에 의한 지정충당은 1차적으로 변제자가 할 수 있는데요. 변제자가 충당하지 않을 때에는 2차적으로 변제수령자가 그 수령 당시에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충당할 수 있습니다.

 

         수령 당시라 함은 수령 후 지체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변제자가 즉시로 이의를 행한 때에는 이 충당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지정충당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수 개의 채무에 관하여 원본 이외에 이자 및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용ž이자ž원본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비용 상호, 이자 상호, 원본 상호 간에 있어서는 법정충당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3rd 법정충당

         당사자의 어느 한편도 지정충당을 하지 않을 때 또는 수령자의 지정충당에 대하여 변제자가 즉시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정충당을 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채무 또는 총급부 중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2.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무이자채무보다 이자부채무, 저이율의 채무보다 고이율의 채무, 무담보채무 보다 담보부채무, 연대채무보다 보통채무가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것이 원칙입니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은 것 사이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데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는 언제나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하고, 그러한 것 사이에 있어서는 먼저 성립한 것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합니다.

 

         4. 이상과 같은 표준에 의해서도 선후가 정하여지지 않는 채무 또는 급부 사이에 있어서는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이상 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변제충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위에서 안내해드렸듯이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한 채무자로서 수 개의 급부를 하여야 할 경우 제공한 급부가 채무를 전부 소멸시킬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채무를 변제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을 변제충당이라 하며, 법인파산은 어려운 법률 관계로 전문성이 필요로 하므로 법인파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엽변호사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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