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의 확정
- 법인파산
- 2013. 11. 25. 15:52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파산채권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신고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447조). 이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것이고,이에 의하여 채권자는 절차상 "파산채권자”로 취급됩니다.
채권신고기간 경과한 후 일반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은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일반조사기일에 조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거나 일반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조사하여야 합니다(법 제453조 제2항, 제455조). 다만 재단채권을 변제하는데 그치고 일반배당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가 있더라도 실무상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지 않습니다.
채권신고 후에 채권양도,임의대위,법정대위 등에 의하여 채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파산관재인에 대한 통지 등 대항요건 필요)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의 명의인변경 신고를 합니다. 법원은 소명자료 검토 후 채권이전의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자 표의 채권자명의를 변경하고,파산관재인에게 명의변경신고서 부본을 교부한다.
2. 채권표의 작성
법원사무관은 채권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채권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법 제448조,제449조). 채권표에는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등이 기재됩니다.
3. 채권조사
채권조사기일(통상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서 채권조사를 합니다)에서 채권을 조사합니다. 조사기일에서는 신고한 각 채권에 관하여 위 채권표에 기재된 사항을 조사합니다. 신고한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은 위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으나,파산관재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채권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52조).
4. 확정채권의 취급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우선권 및 후순위청구권의 구분 등이 확정됩니다. 법원은 채권조사결과 및 파산자가 진술한 이의를 채권표에 기재하여야 하고,법원사무관은 확정된 채권의 증서에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법원인을 압날하여야 합니다. 확정채권에 관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법 제460조).
한편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부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채권을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일반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위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파산채권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변호사가 블로그에 이미 올린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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