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선고가 미이행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선고가 미이행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른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337(파산관재인의 해제 또는 해지와 상대방의 권리)

① 제3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92(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1. 미이행쌍무계약의 개요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제335조가 그 처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부수적인 채무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미이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335조에서 정한 미이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미이행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이행된 경우도 포함하고, 일부만 이행된 경우 그 비율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335조 제1).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해지)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335조 제2).

 

 

 

2.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 선택권의 행사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492조 제9)

 

.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해제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파산채권입니다(337조 제1).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이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결과, 급부를 받은 물건이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경우에는 환취권의 대상으로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배상을 재단채권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337조 제2).

 

 

.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이 됩니다(473조 제7).

 

 

 

3. 상대방의 계약해지의 문제

 

           . 법 제335조 제1항이 파산관재인에게 선택권을 준 이상 그 반사적 효과로서 파산회사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 선태권을 행사할 때까지 주도적으로 자기채무를 이행하거나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며 파산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파산선고 前에 상대방이 파산회사에 대하여 이미 취득한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은 파산선고 前에 법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제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쌍무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 오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후에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이를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당사자의 일방에 파산신청 등이 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도산해지조항)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회사정리법 사안에서

        도산해지조항이 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이라고 판시함으로써

        도산해지조항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계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쌍방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파산선고 이전에 상대방에게 항상 해지권이 발생하여 통합도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이행 또는 해지의 선택권을 부여한 의미가 상실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산해지특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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