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체납처분,교부청구,부동산경매(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체납처분,교부청구,부동산경매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 소개할 아래 법률의견은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아래 의견은 변호사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참고목적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I. 사실관계

 

OO세무서를 포함한 다수의 과세관청들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압류) 하였음.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 대부분 소멸되었으나 체납처분 발생한 발생한 조세채권 상당.

 

과세관청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대하여도 교부청구 하면서, 해당 경매계에 국세징수법 47 2 근거로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모두에 대하여 자신들이 교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제47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II. 문제의 소재

 

1. 원칙 :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

 

™ 파산절차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일반적ž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절차의 진행에 맞추어 파산관재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제가 행하여 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재단의 환가대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야 .

 

ü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없는 case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共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70129 판결).

 

 

2. 예외 : ① 별제권부채권의 행사, ②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의 속행 → 파산관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채무자회생법

412 (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349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ü  파산법 제62(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파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채권에 터 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9486 판결)

 

ü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있는 case 구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768 판결).

 

세무사 출신 기업파산회생신청변호사

 

 

3. 이 사건의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부분의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속행’의 의미

 

™ 채무자회생법 349 1항은 특별히 정한 예외 규정(大判) 따라서 예외 규정의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국세징수법 47 2항에 따라 과세관청이 행한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 채무자회생법 349 1 부분의 파산선고 징수할 있는 청구권 기한 체납처분의 속행 해당하는지 여부

 

ü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žžž(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4160 판결)

 

ü  압류의 확장효에 대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 논의 과세권자인 국가는 집행할 조세채권이 없으면서도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특히 체납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국가는 직권으로라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국가가 그 압류의 유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리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공익을 내세운다고 하여도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압류와 관계된 조세채권이 납부 등에 의하여 소멸된 시점에 새로운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고 무한정으로 그 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또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납부시점으로부터 소유권이전시까지의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과세권자인 국가는 징수할 조세채권이 없으면서도 국민의 재산을 압류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많다.

 

도산법(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회생파산전문상담

 

 

III. 검 토

 

1.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과 ‘체납처분 후 발생한 조세채권’은 명백히 구분되고, ‘체납처분 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가 특별히 정한 예외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을 당연히 확장시키는 취지는 결코 아님.

 

™ 국세징수법 47 2 세무서장이 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규정하고 있는바, 규정의 취지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이후에 발생한 동일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것일 뿐이고,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 아니라(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6115 판결 참조), 압류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교부청구의 효력까지를 인정하는 취지 또한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4.5.15.부터 2008.10.30.까지 1,737,364,640원에 달하는 체납세액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있으나, 사건 중가산금 자체는 압류등기 당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있다.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압류의 효력은 사건 중가산금에 관하여도 미친다 것이지만, 사건 중가산금은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이므로 피고가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에 대한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사건 중가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배당할 수는 없다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11055 판결, 압류등기 당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교부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 전의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확장할 있다 취지이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조세의 경우에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도 압류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을 확장할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따라서 압류등기 당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가 아닌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이 문제되는 사건과는 서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원용할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44160 판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이 가능하지만,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교부청구가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고 교부청구가 없으면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엄격히 구분되고, 국세징수법 47 2항의 압류에 의해 이후 발생하는 조세채권,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대하여 특별한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것임.

 

™ 따라서 일반적ž포괄적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에서 국세징수법 47 2항에 따른 압류의 확장효가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정한 예외 규정 채무자회생법 349 1항을 확장시키는 취지는 켤코 아님.

 

™ 이하에서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채무자회생법 349 1 부분의 징수할 있는 청구권 해당하는지, 나아가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 채무자회생법 349 1 부분의 체납처분의 속행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

 

조세법 전문변호사-조세소송상담전문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부분의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회생법 349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음.

 

™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무자회생법은 국세징수법의 특별법이고, 파산절차에서 원칙의 예외규정 채무자회생법 349 1항은 엄격해석 해야 .

 

™징수할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이란 문언해석 당연히 체납처분을 이미 징수할 있는 청구권이 있어야 이므로, ‘체납처분(압류) 원인이 조세채권만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47 2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하여야 .

 

™ 따라서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원칙으로 돌아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회생 전문

 

 

3.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확장된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부분의 ‘체납처분의 속행’에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회생법 349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음.

 

™ 민사법상의 채권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존부 금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하는데 반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부는 자력집행권 의해 강제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징수를 위한 일련의 행위 체납처분이라 {: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로 통지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독촉을 할 수있고, 그래도 안 내면 직접 체납처분이라 불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체납처분절차는 크게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권을 빼앗는) 압류, 압류한 재산을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매각(: 민사집행법상 현금화), 매각대금을 국세 등에 배분하기 위한 청산(: 민사집행법상 배당) 3가지 절차로 이루어짐.

 

™ 한편 국세징수법은 3(24~88) 체납처분 대하여 규정하면서 9(56~60) 교부청구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교부청구 관하여 국세징수법 56조는세무서장은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 3. 강제집행을 받을 , 4. 「어음법」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 5. 경매가 시작된 , 6. 법인이 해산한 )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부청구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52733 판결), 이미 개시된 강제환가 등의 절차에 편승하여 체납액을 교부받으려는 것에 불과하고 스스로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님(신정12, 조세법강의, 이태로ž한만수, 박영사, 1185).

 

™ 일본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1997(平成 9). 11. 28. 7() 1937 判決파산법 71 1항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선고 전에 개시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해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 등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교부청구는, 동법의 규정상으로는 체납처분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지만, 징수직원이 스스로 강제환가절차를 행하여 국세 등의 징수를 위한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국세 등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직원이 스스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파산법 71 1항의 체납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하였음.

도산법연수원, 조세법아카데미 수료

법인회생파산,조세법 전문

 

 

™이우재 부장판사 교부청구 채무자회생법 349 1 부분의체납처분의 속행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하고 있음(2, 부동산 채권집행절차에서의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 357~363 참조)

ü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이나 일본의 파산법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이 되어야 할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고, 파산 선고 전의 체납처분을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도록 한 대신, 파산선고 후에는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파산선고 전에 누려왔던 조세채권의 우월성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으로 보호하는 것 이상의 보호는 포기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할 것이고, 이점에서 통합도산법 349조의 입법취지는 일본의 그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우리 통합도산법 제349조도 징수직원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강제환가절차를 통하여 국세 등의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환가절차에 참가하여 국세 등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통합도산법 349조의 체납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문제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1순위로 되었으나 그 뒤에 별제권실행절차가 개시되었고, 한편 국세징수기관이 스스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실행절차에 양보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국세징수기관은 단순히 배당요구권자가 아니라 우리 판례상 언제든지 스스로 매각절차 및 변제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사집행절차에 매각절차 및 배당절차를 양보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바 만일 별제권실행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러한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기관은 스스로 매각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세징수기관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768 판결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ü  체납처분의 속행이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환가와 조세충당절차를 과세관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속행’이라는 어휘의 ‘계속하여 행하다’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교부청구와 같은 1회적 행위는 속행이라는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국세징수법은 제3장 체납처분에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9절에 교부청구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서, 넓은 의미의 체납처분에는 압류, 참가압류와 함께 교부청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의 체납처분에는 교부청구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통념이다. 통합도산법에서 속행이라는 용어에 비추어 1회성 행위에 불과한 교부청구를 포함하지 아니한 좁은 의미의 체납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ü  채무자회생법 제349조가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에도 그 절차의 속행을 허용하는 것은, 체납처분청이 파산선고 전에 들인 시간과 비용 및 노력 등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부청구는 이미 다른 집행기관에 의하여 개시된 환가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국세 등의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므로 절차진행권을 가진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와 그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교부청구에 대하여 압류처분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하여야 할 실체적 기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교부청구는 조세채권자가 스스로 강제환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소정의 체납처분과 같게 볼 수 없으므로, 설사 교부청구가 파산선고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채권자는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압류 등과 달리 교부청구는 그것이 파산선고 전에 된 것인가 또는 파산선고 후에 된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768 판결은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판결에서도 참가압류 포함한다고 하였을 교부청구 제외하였음.

 

™ 따라서 체납처분 발생한 조세채권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원칙으로 돌아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의

회생ž파산ž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4.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를 두고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부분의 ‘체납처분의 속행’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을 잠탈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정한 예외규정을 확장하는 해석임.

 

™ 체납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349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 채무자회생법 349 1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정한 예외규정(大判).

 

™ 압류의 확장효에 관한 국세징수법 47 2항은 압류의 원인이 된 당초의 체납세액이 납부된 후에도 미처 밝혀내지 못한 체납세액이 나중에 다시 드러나거나 새로운 체납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당초의 압류가 모두 실효된다고 하면 다시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편의를 위하여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당초 압류처분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것이나, 과세관청 편의 위주의 규정 대하여 위헌론의 시비 있음.

 

™ 개별집행절차가 아닌 일반적ž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인 파산절차에서도 압류의 확장효에 관한 국세징수법 47 2항에 터잡아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동일시하여 체납처분 이후에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 두고 채무자회생법 349 1 부분의 체납처분의 속행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아무리 조세징수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ž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인 파산절차의 기본 이념과 채무자회생법 349 2항을 잠탈하는 해석 것이고(: 왜냐하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압류는 žžž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라고만 되어 있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žžž에 대하여도 압류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만약 체납처분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의 문언을 정면으로 잠탈하는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임),

 

      또한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정한 예외규정을 확장하는 해석 것임(: 무자회생법에서 특별히 정한 예외규정은 엄격해석을 해야 할 것이고 채무자회생법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의 예외 규정이 없다면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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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산관재인이 ‘체납처분 후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을 교부받더라도,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그 이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변제를 받게 되므로, 과세관청에게 불리하지 않음.

 

 

IV. 결 어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무자회생법은 국세징수법의 특별법이고, 파산절차에서 원칙의 예외규정인 채무자회생법 349 1항은 엄격해석을 해야 한다는 , 파산절차의 기본이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경매법원으로서는 압류등기촉탁서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조사하여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 압류등기 당시 체납처분으로 징수하려던 조세채권’)만을 과세관청에게 직접 배당하되(만약 압류등기촉탁서가 없다면 교부청구서의 별지목록을 참고하여 압류일자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만을 체납처분의 원인이 조세채권으로 보아 조세채권만을 과세관청에게 배당하여야 것으로 사료됨), 이외의 체납처분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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