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행위,고의부인,부인권행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7. 6. 22. 07:18
집행행위,고의부인,부인권행사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1. 사실관계
① A회사는 영업중단 및 채무초과상태에서 甲회사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를 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준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음.
② 甲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다음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마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③ A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음.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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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2. 쟁점
A회사의 기업파산관재인은 甲회사를 상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91조의1호, 제395조에 따라 추심금 및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 제391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395조 (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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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4. 사례의 검토
가. 집행행위 고의부인의 개요
법 제391조의 1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강학상 이를 ‘고의부인’이라고 합니다. 고의부인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하는데, 사해의사에 관하여 판례는 사해행위의 경우 현재 자신의 변제 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하고, 편파행위의 경우 그 외에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을 요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2004. 1. 29. 선고 2003다40743 판결 등).
법 제395조는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설은 법 제395조가 집행행위도 부인에 관한 일반조항인 법 제391조 각 호의 부인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행위에 기한 만족을 어떠한 요건 하에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특히 집행행위에 관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도산절차상 부인권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이 있는데, 양자는 비록 행사주체, 요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사해의사를 요하는 고의부인은 채권자취소권에 대응된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해의사의 인정기준은 집행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일방적인 집행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상태가 초래되면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특정 또는 일부 채권자들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행위에 협력하였고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집행행위를 통한 재산처분을 승낙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권원이 있는 이상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판례처럼 채권자취소권에 있어 집행권원의 원인이 되는 채무부담행위(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어 궁극적으로 집행행위로 인한 실체법적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집행행위 자체도 부인할 수 있는 부인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집행권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에 기한 집행행위 자체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의 내용은 정문경 판사님의 ‘부인권행사의 실무상 쟁점’을 참조하였습니다).
나. 甲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하거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391조의 1호, 법 제395조의 ‘집행행위의 고의부인’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회사는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즈음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당시 채무초과상태이었는데, 甲회사에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甲회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에 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다음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마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A회사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특정채권자인 甲회사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행위에 협력하였고, 甲회사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는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겸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의 私見으로는 이는 A회사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강제집행을 초래한 것이 되어 법 제391조의 1호, 법 제395조의 ‘집행행위의 고의부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甲회사의 채권추심행위는 법 제391조의 1호, 법 제395조의 부인권의 행사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甲회사는 A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추심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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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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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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