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업,외국인환자유치업,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의료관광업,외국인환자유치업,기업파산신청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기업파산절차에서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대표자가 제시한 파산선고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자산 계정과목을 토대로 파산선고일 기준 개개의 재산을 특정하여 식별할 있도록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와 함께 재산의 평가액을 기재하면서 재산목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재산목록 1 채권자집회 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임무종료를 위한 계산보고집회 보고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파산절차신청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전문변호사에게!

(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오늘은

부동산전대업,의료관광업,외국인환자유치업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조세소송전문)

 

SMD회사는 201O. OO. OO. 부동산 임대업, 투자자문업, 중개 분양대행업, 개발 관리업,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부동산 전대업 의료관광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의료업 관련 사무지원업 사업 목적을 추가한 자본금 O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SMD회사는 서울 OO구의 부동산을 임대한 이를 병원 등에 전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며, 의료관광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료업 관련 사무지원업을 영위하였음. 그러나 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자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명도청구를 받게 되어 전대업을 유지할 없게 되었고, 대주주와 대표이사 사이의 갈등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환자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201O. O.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SMD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임. 그런데 재무상태표 자산항목에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임차보증금의 대부분은 SMD회사가 연체한 차임으로 공제되고 그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임종단기채권은 대부분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인데, 대표이사에 대하여 201O. O. OO.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회수가 불투명한바, SMD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고, SMD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기업파산회생신청절차는

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이와 같이 부동산전대업,의료관광업,외국인환자유치업 영위하던

SMD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법인파산신청변호사는

SMD회사의 신청대리인으로서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기업파산회생신청)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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