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선고,임금채권,압류집행취소(해제)-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파산선고,임금채권,압류집행취소(해제)-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회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조세심판소송전문

 

 

 

법인파산선고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관하여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348 1 본문은 파산채권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ž가압류 또는 가처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08. 6. 27. 2006260 결정은 임금채권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제집행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예컨대, ‘가압류 경우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또는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파산채권 또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ž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전문분야: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전문)

 

 

대법원 2008. 6. 27. 2006260 결정

“구 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62조 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처분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제62조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구 파산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2351 판결

[1]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파산법 제61조 제1항 본문),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수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상고심에 계속중 그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자판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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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이상과 같이 실무상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자 소유의 재산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고자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가끔씩 실무관이 가압류 보전처분 사건의 피보전권리인 파산채권 또는 임금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아직 남아 있다면 집행취소(해제) 받아줄 있으나, 파산채권 또는 임금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에 따라 취소결정이 있어야 집행해제를 있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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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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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인회계사,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변호사의 법률의견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은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가압류 경우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또는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ž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2351 판결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여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앨 있고, 따라서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하였다는 ,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선고 보전처분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법리상 이미 효력을 상실한 보전처분결정을 다시 취소할 없다 ,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의 취소) 따른 취소결정이 없는 이상 집행처분의 외관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피보전권리의 소멸 여하와 관계 없이 집행처분의 외관이 남아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라는 ,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을 하고자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ž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

 

파산채권 또는 임금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아직 남아 있다면 집행취소(해제)신청을 받아줄 있으나, 파산채권 또는 임금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에 따라 취소결정이 있어야 집행해제(취소) 있다.는 실무관의 의견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인회계사,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겸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가 기업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와 같은 실무관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본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의 주심판사님께 파산채권 또는 임금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이미 소멸되었어도 채무자회생법상 파산관재인의 집행해제(취소)신청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법률의견을 개진하면서 집행취소(해제)를 신속하게 마쳐 파산회사 소유의 재산을 원활하게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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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산전문변호사에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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