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조세변호사의 회사법의 기본원칙, 주식회사의 본질
- 회사법(기업법)
- 2013. 12. 6. 13:25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상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주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상인인데, 오늘은 주식회사의 본질, 즉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주식회사의 본질
주식회사는 ①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고, ② 그에 투자하는 주주는 자산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③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투자를 회수할 수 있고, ④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① 상법 제169조는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②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③ 제335조 제1항 전단은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제393조는 그 제1항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고 규정하며, 제389조 제1항은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본질에 대한 개별적 검토
가. 독립된 법인격
회사가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한다고 함은 회사가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보유하고(회사 명의로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됨), 회사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다른 경제주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들의 재산과 구별되는 스스로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회사의 재산은 회사 구성원의 재산과 구별됨), 다른 경제주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회사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회사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주주는 일단 회사에 출자한 이후에는 임의로 그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주주의 채권자는 주주에게 회사의 자산으로 주주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반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으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독립된 법인격의 인정은 아래에서 논하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나.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은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인정의 대칭적인 원칙입니다.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169조)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331조)의 약점은 극단적인 남용가능성에 있는데(예컨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격을 부인함으로써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주식은 그 소유자인 주주의 재산권 행사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에 대한 자본의 환급을 금지하는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대규모 주식회사의 발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식양도자유 원칙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집니다(즉,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없다면 주식양도자유의 원칙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주식이 양도될 때마다 새로운 주주의 자력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회사는 그 규모가 작을수록 인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구성원 주주들이 원치 않는 주주의 참여를 막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은 제335조 제1항 단서에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수정하여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제335조의2 내지 제335조의7에서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주주의 불편과 손해를 방지 내지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
393조, 389조 제1항 및 제361조는 법률상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키고 회사의 경영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기업형태로서의 주식회사의 사업이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를 통해 운영된다는 특성과 그를 법률적으로 표현한 위 규정들에 의해 사업상의 제반 결정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효율적으로 내려지게 되고 회의체의 공동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의 주주들이 회사에 참여하더라도 회사는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상 결정을 하는 이사가 회사(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 대리비용(agency cost)가 발생하는데, 대리비용의 발생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에 맡기는 것,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도록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및 이들 의무를 구체화한 여러 규정들은 이사의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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