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변호사의 회사법의 쟁점, 법인격부인론
- 회사법(기업법)
- 2013. 12. 6. 13:19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주주와 회사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자산으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주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주주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주와 회사의 인격분리의 원칙」과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의 약점은 극단적인 남용가능성에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배후자인 주주 또는 사해설립을 통한 신설회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의 의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그 법인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고 문제된 특정 법률관계에 한하여 회사와 사원의 인격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입니다.
2. 인정 여부
대법원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희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의 개별적 검토
가. 회사채권자가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①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註: 업무와 재산의 혼용),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註: 의사결정절차의 준수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註: 회사의 무자력),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②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註: 완전한 지배)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註: 남용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자회사의 채권자가 모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
① 모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註: 임직원 신분 겸유),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註: 주식소유에 의한 강한 지배력)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註: 자회사의 과소자본)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註: 자회사의 독자성 상실)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고(註: 모회사의 완전한 지배력),
③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註: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재산과 업무의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채무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
①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①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②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③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④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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