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회사법(기업법)
- 2013. 12. 23. 09:2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단순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의 경우 종전의 분할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분리될 뿐 주주의 권리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즉, 분할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순분할에 반대하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분할회사의 주주 甲은 분할 전 100의 副를 가지고 있었는데, 甲은 단순분할과 물적분할에서 모두 100이라는 副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회사지배권에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주2)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존속회사의 주주와 소멸회사의 주주 사이의 副의 移轉이 발생하므로 합병무효의 사유가 되지만, 단순분할의 경우 위와 같은 논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적분할의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할신주를 배정하므로 분할비율의 불공정성이 문제되지 않고,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신주를 배정받으므로 분할비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분할합병의 경우
(i)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의 재산과 영업이 승계회사에 통합되므로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530조의11②, 522조의3). 따라서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ii) 한편 승계회사는 합병당사회사이므로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승계회사의 주주에게도 제52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주1) 분할회사의 주주 甲은 분할 전 100의 副를 가지고 있었는데, 승계회사인 B회사가 甲에게 몇 주의 주식을 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즉, 분할합병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 후 甲의 副는 변동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회사지배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2)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할합병비율의 불공정은 분할회사의 주주와 승계회사의 주주 사이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합병의 경우와 동일하다.
3.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분할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대립하고 있으나, ‘분할합병 후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한 소수주주가 분할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회를 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은 반대주주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투하자본을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재량기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인회계사 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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