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도산변호사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보호절차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수단인 주식매수청구권채권자 이의절차에 대한 상법상 조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상법에서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의 환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이 발생하여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출자를 회수하도록 하여 회사로부터 나갈 수 있는 권리(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입니다.

 

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7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영업양도영업양수

 

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합병

 

530조의11(준용규정)

374조제2, 439조제3, 522조의3, 527조의2, 527조의3 527조의5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분할합병

 

360조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60조의3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주식교환

 

360조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360조의5, 360조의11 360조의12 규정은 주식이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주식이전

 

 

2. 채권자이의절차

 

232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가 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이의의 제출이 있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당연히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든가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도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153)

 

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에서 존속회사소멸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 요구

회사는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232조제2 3항의 규정은 1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30조의9 (분할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530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 것을 정할 있다.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후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한다.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는 530조의32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있다. 경우에는 2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439조제3 527조의5 규정은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단순분할에서 분할등기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배제할 경우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 요구

 

530조의11(준용규정)

374조제2, 439조제3, 522조의3, 527조의2, 527조의3 527조의5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분할합병에서,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회사와 승계회사의 분할등기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배제와 무관하게 분할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 요구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 처해 있을 ,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 받았을 ,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 발생하였을 ,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는 도산(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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