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기업파산신청절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11. 12. 10:20
음식점업, 기업파산신청절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법인의 파산 신청은 지난 2011년 312건, 2012년 396건, 2013년 461건,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와 같이 법인 파산이 늘어나는 건 경기 불황이 주요 원인이고,
파산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법인파산신청변호사]
오늘은
음식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CF회사는 201O. O. OO.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브런치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CF회사는 201O. O. OO. A점 설립을 시작으로 사업을 계속하다가
201O년 O월경 B점을 신설하였으나,
위 B점에 투자한 금액에 비해 매출이 부진하여 적자가 누적되었고,
A점 또한 적자가 계속되어
201O년 O월에 사업장을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CF회사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201O. O. OO.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F회사의 201O. O. OO.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고,
현재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비품 OOO원, 임차보증금 OOO원 등이
현존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환가가치가 없게 된 관계로
CF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파산신청변호사]
이와 같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CF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CF회사의 기업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선고 후 현재 파산재단의 환가 등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절차는 ①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고, ② 법원이 채무자 회사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선고를 하며, ③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매각추심하여 돈으로 바꾸고(파산재단의 환가), ⓑ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며(시부인, 채권조사), ⓒ 환가대금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배당)하는 과정입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 성공사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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