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여,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선박대여, 기업파산신청(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조선·해운업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10 주기 위기설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http://cpa-lawyer.co.kr/ 

 

오늘은

선박대여업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ž출신 법인파산신청변호사

 

 

LI회사는 201O. OO. OO. 선박대여업,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LI회사는 KK 선박을 매입하여 A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선박을 A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운행하던

201O O월경 선박의 고장으로 4달간 선박을 수리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LI회사는 201O O월경 KK 선박을 B해운에게 매각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즈음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I회사의 2016. 8.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LI회사는 자산총계가 OOO,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법 전문변호사

 

 

 

 

이와 같이 선박대여업 영위하던 LS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LS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선고 현재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절차법상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라는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고, 실체법상 부인권, 상계권, 환취권 어려운 법률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기업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절차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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