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여,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11. 9. 06:45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甲’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조선·해운업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데,
‘10년 주기 위기설’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오늘은
선박대여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출신 법인파산신청변호사
LI회사는 201O. OO. OO. 선박대여업,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입니다.
LI회사는 KK호 선박을 매입하여 A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위 선박을 A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운행하던 중
201O년 O월경 선박의 고장으로 약 4달간 선박을 수리하게 되어
영업손실이 누적되었습니다.
LI회사는 201O년 O월경 KK호 선박을 B해운에게 매각하면서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그 즈음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LI회사의 2016. 8.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LI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법 전문변호사
이와 같이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던 LS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LS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선고 후 현재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① 절차법상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의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라는 복잡한 단계로 진행되고, ② 실체법상 부인권, 상계권, 환취권 등 어려운 법률관계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기업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기업파산절차 성공사례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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